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정 2021.4.20>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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