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성평등가족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양성평등정책전문기관이나위임ㆍ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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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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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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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