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민법진흥원사업교육양성평등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