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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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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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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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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