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추진실적장과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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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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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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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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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