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2.12>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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