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양성평등위원회위원회양성평등정책국무총리대통령령시행계획부위원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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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2.12>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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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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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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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