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여성인력개발센터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하려면설치ㆍ운영할설치ㆍ운영시ㆍ도지사기준ㆍ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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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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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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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