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