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국가성평등지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⑥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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