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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양성평등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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