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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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4.20>
1.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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