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4.20>
1.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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