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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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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