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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