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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