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문화조성지방자치단체양성평등문화조성대중매체국가와이유로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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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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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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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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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