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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