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