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