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복지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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