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국제협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