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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