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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4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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