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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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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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12.29>
②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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