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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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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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