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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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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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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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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