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
2.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②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