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8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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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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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4) 케이싱(지표 하부보호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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