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0의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지하수이용부담금납부의무자분할납부징수유예없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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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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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3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3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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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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