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8(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①영 제4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9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④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10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