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의6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방자치단체지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자원설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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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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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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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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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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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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