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9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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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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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1. 시설의 설치기준 가.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1) 지하수 함양[涵養, 지표로부터 침투한 물이 대수층(帶水層)으로 공급되는 것]이 쉽고 지형경사가 완만한 지역 2) 대수층(帶水層, 지하수로 포화된 투수성이 좋은 지층ㆍ지층군 또는 지층의 일부) 하부에 불투수성 지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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