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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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이하 ‘특허침해소송’이라 한다)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구 변리사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와 변리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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