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3>
변리사법 제7의2조 ·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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