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6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양벌규정)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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