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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6의8조

변리사법 제6의8조 ·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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