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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4의3조

변리사법 제4의3조 · 시험의 일부 면제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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