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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