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①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