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민법변리사회대한변리사회지식재산처장산업재산권품위향상업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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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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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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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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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