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8조 (자격정지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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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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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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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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