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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6의19조 ·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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