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규제의 재검토변리사변리사회등록결격사유재검토사무소규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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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변리사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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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