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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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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