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몰수ㆍ추징) 제23조 및 제2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변리사법 제26의2조 · 몰수ㆍ추징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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