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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17의2조

변리사법 제17의2조 ·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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