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변리사법
조문 본문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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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변리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위임 §3,4의2,4의3,4의5,5,5의2,5의3,6,6의2,6의3,6의4,6의9,6의10,6의12,6의13,6의1...
총리령
└─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위임 §2,10,14,16의2,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4의3,16,26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변리사법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인용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4조 집합교육기관 업무의 취소
"이상 거부하거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집합교육기관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집합교육의 결과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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