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검사변리사회지식재산처장관계인인정할공무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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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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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변리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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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