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리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업무
- 제3조 · 자격
- 제4조 · 결격사유
- 제5조 · 등록
- 제6조 · 등록료
- 제7조 · 취급하지 못할 사건
- 제8조 ·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 제9조 ·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 제10조 · 변리사회의 회칙
- 제11조 ·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 제12조 · 윤리규정
- 제13조 ·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 제14조 · 정보 공개
- 제15조 · 변리사의 연수
- 제16조 ·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제17조 · 징계
- 제18조 · 자격정지처분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 제22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23조 · 도용 및 누설의 죄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미등록 개업금지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
- 제28조 · 업무의 위탁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제4의2조 · 변리사시험
- 제4의3조 · 시험의 일부 면제
- 제4의4조
- 제4의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5의2조 · 등록 거부
- 제5의3조 · 등록취소
- 제6의2조 · 사무소 설치
- 제6의3조 · 특허법인의 설립
- 제6의4조 ·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 제6의5조 ·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 제6의6조 ·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 제6의7조 ·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 제6의8조 ·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 제6의9조 · 특허법인의 해산
- 제7의2조 ·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 제7의3조 ·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 제8의2조 ·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 제8의3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8의4조 · 사무직원
- 제8의5조 · 광고
- 제15의2조 · 공익활동
- 제17의2조 ·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 제26의2조 · 몰수ㆍ추징
- 제6의10조 ·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 제6의11조 ·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 제6의12조 ·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 제6의13조 ·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 제6의14조 ·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 제6의15조 ·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 제6의16조 ·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 제6의17조 ·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6의18조 ·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6의19조 ·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 제6의20조 ·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 제6의21조 ·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 제6의22조 ·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