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리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업무
  3. 제3조 · 자격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등록
  6. 제6조 · 등록료
  7. 제7조 · 취급하지 못할 사건
  8. 제8조 ·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9. 제9조 ·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10. 제10조 · 변리사회의 회칙
  11. 제11조 ·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12. 제12조 · 윤리규정
  13. 제13조 ·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14. 제14조 · 정보 공개
  15. 제15조 · 변리사의 연수
  16. 제16조 ·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17. 제17조 · 징계
  18. 제18조 · 자격정지처분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22. 제22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23. 제23조 · 도용 및 누설의 죄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미등록 개업금지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28조 · 업무의 위탁
  29.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30. 제1의2조
  31. 제4의2조 · 변리사시험
  32. 제4의3조 · 시험의 일부 면제
  33. 제4의4조
  34. 제4의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5. 제5의2조 · 등록 거부
  36. 제5의3조 · 등록취소
  37. 제6의2조 · 사무소 설치
  38. 제6의3조 · 특허법인의 설립
  39. 제6의4조 ·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40. 제6의5조 ·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41. 제6의6조 ·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42. 제6의7조 ·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43. 제6의8조 ·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44. 제6의9조 · 특허법인의 해산
  45. 제7의2조 ·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46. 제7의3조 ·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47. 제8의2조 ·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48. 제8의3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49. 제8의4조 · 사무직원
  50. 제8의5조 · 광고
  51. 제15의2조 · 공익활동
  52. 제17의2조 ·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53. 제26의2조 · 몰수ㆍ추징
  54. 제6의10조 ·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55. 제6의11조 ·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56. 제6의12조 ·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57. 제6의13조 ·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58. 제6의14조 ·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59. 제6의15조 ·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60. 제6의16조 ·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61. 제6의17조 ·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62. 제6의18조 ·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63. 제6의19조 ·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64. 제6의20조 ·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65. 제6의21조 ·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66. 제6의22조 ·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