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4조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회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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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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