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④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