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등록취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사망하였을 때
제5조의3(등록취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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