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윤리규정
변리사법
조문 본문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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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변리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위임 §3,4의2,4의3,4의5,5,5의2,5의3,6,6의2,6의3,6의4,6의9,6의10,6의12,6의13,6의1...
총리령
└─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위임 §2,10,14,16의2,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4의3,16,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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