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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윤리규정

변리사법
law_id:000311
article_no:12
위계:변리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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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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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금감원 자료 · 1건
#1613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