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①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구성원이 아닌 사람
2.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