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리사회의 가입의무변리사회특허법인가입의무변리사와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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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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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동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변리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또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변리사회의 변리사 가입강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변리사법 제1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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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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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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