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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8의3조

변리사법 제8의3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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