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등록 거부)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삭제 <2016.1.27>
2.삭제 <2016.1.27>
②지식재산처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