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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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금지한 세무사법 제20조제2항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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