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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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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