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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