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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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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